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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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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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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억 5,25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7,3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383만원으로 이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매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1억 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건이다.

이번에 신고된 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4.5% ▲시설의 정원을 초과 운영하여 청구한 경우 3.9%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3.5%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2.6%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5억 4,40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 4,795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2.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울러 양심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자들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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