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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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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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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34억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동 제도는 2005.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단은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한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하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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