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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에 따라 최대 연 ‘450만원+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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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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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9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가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이어,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위험에 처한 대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만 지원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8일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소득 7분위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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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크게 2개 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 이하까지 국가가 직접 차등지원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는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 지원대상이다.

 

* 소득 3분위 이하: 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소득 7분위 이하: 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

 

올 1학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수는 83만5000명, 총 장학금 규모로는 8215억85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53만여명, 2유형에서 74만여명이 선정됐으며, 이중 44만여명은 1·2유형을 중복해서 받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규모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간 450만원, 소득 1분위 대상자는 225만원, 소득 2분위는 135만원, 소득 3분위는 90만원을 지원받으며, 2유형의 경우 7분위 이하의 학생들 중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1·2유형의 중복혜택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학생들의 장학금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실제 올 1학기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1·2유형과 대학자체노력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해 256만원이었으며,

 

소득 1분위 학생은 176만원, 2분위 132만원, 3분위 105만원이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4~7분위 학생들은 대학자체노력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해 4분위 59만원, 5분위 63만원, 6분위 70만원, 7분위 74만원을 지원받았다. 

 

국가장학금 혜택과 지원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이를 지원받은 대학생들의 정책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학생은 트위터상에 자신의 등록금 납부내역서를 공개하면서 “국가장학금...전액입니다...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또 다른 학생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장학금 컷 못넘었는데 국가장학금 때문에 부모님께 덜 미안해졌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 6월4일에는 ‘국가장학금’이 네이버 검색어 1위로 올랐다.

 

한국장학재단은 올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하순 마감됐으나, 복학생과 편입생, 재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으로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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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재단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신청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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