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투명성 높이고 비과세·감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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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14 08:05본문

◇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5% 상향 = 기업들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상된다.
중소기업(7%)이나 과표 1000억원 이하(10~11%)에 속하는 기업들은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대기업들은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10억원 넘는 해외 채권ㆍ파생 계좌도 신고대상 =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고액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대상이 예금·주식 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된다.
다만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은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된다.
◇ 탈세포상금 1억→5억 상향 =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명품백 개별소비세 20% 과세 = 내년부터 200만원(수입신고·출고가격 기준)이 넘는 고가 가방에 대해서도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현재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모피·시계·귀금속의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과세형평을 고려해 이번에 고가 가방도 대상에 포함됐다.
◇ 현금 쓰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배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는 대신,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두 배 더 소득공제되는 셈이다.
◇ 올해 장마저축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 =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인식돼 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혜택이 올해 종료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올해까지 적용해주기로 했고, 비과세 혜택은 올해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대신 내년부터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연간 1200만원 비과세)이 출시되는 데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연 240만원 한도)이 적용된다.
◇ 조합 출자금·예택금 비과세 종료 = 농·수협, 산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000만원)과 예탁금(1인당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 3년간은 5%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됐던 예탁금은 내년엔 5%, 내후년부턴 9%로 분리과세된다.
◇ 2015년부터 물가채 원금증가분에도 과세 = 물가가 오른만큼 원금도 증가하는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부터 원금증가분에도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현재는 표면금리 이자에만 과세되고 있다.
물가채를 발행하는 미국·캐나다 등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원금증가분도 그 실질은 이자라는 판단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우대감면 조치 연장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우대 감면해주는 조치가 2년 연장된다.
음식·숙박업 관련 간이과세자에겐 카드 매출액의 2%, 이외 개인사업자에겐 카드 매출액의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시적(2009~2012년)으로 2.6%, 1.3%로 각각 인상했었다. 다만 세액공제 우대한도(연간 700만원) 적용은 종료하기로해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특례세율 15→17%로 인상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가 2년 더 연장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율 개편 과정에서 38% 구간이 신설되는 등 국내근로자와의 세부담 격차가 커진 점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을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7%로 인상하기로 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