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업체, 녹색기업 등 조달시장 참여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8-16 07:48본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는 정부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진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다.
조달청은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녹색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는 우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PQ개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정부조달시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관계가 있다.
또한, 하도급 상습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기간중에도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지난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지정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입찰 우대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우수’ 등급은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업체에 대해 ‘최우수’ 등급은 1점, ‘우수’ 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이 역시 부여된다.
단,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되며,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다.
종전에는 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신인도 1~3점이 감점됐으나, 개정 후에는 감점기간과 점수가 1년에서 2년으로, 1~3점에서 3~7점으로 각각 확대됐다.
셋째, 녹색기업의 우대다.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업체는 신인도 2점이 가점된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실적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 추가됐다.
PQ심사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 대상으로 종전에는 건설, 환경, 교통신기술 등이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 추가됐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불성실 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는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성실하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정부조달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