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시 소비자 안전 결제 크게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8-10 09:03본문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환불·교환 등 소비자 권리도 크게 향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지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게됐다.
또,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됐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했다.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도입(2005년)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약 55.5%로, 전반적인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도 강화됐다.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를 유발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자적 대금지급시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도 의무화됐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도 신설됐다.
사후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명령을 조치하고, 재화 등의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명령을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02-2023-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