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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여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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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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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 중 DMB시청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7.3%가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운전자 중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해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이같은 불행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8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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