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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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31 10:04본문


2011.8.4.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2012.7.31.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8.5.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됨
<비상진료체계 구축 관련>
‘12.8.5.부터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진료가 강화됨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여야 함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음
*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개정 전)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아울러,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하게 됨
*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응급질환별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및 이용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관련>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 자격의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세대 기준 (주택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72조)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함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