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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 등 제한적 허용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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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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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고속버스 택배의 제한적 허용과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는 ‘수요응답형(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도입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시외버스와는 달리 운행하는 구간과 운행시간의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 택시 사업자가 운전기사들에게 주유비 등 택시 운송비용을 전가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1000만원 이하)을 받게 된다.

 

렌터카 가맹사업도 도입돼 기존 직영 영업소뿐만 아니라 신규·중소업체도 편도대여와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고속버스 택배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일부 품목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고속버스의 경우 그 동안 여객 이외 우편물·신문·여객 휴대 화물에 한해 운송을 허용했다.

하지만 혈액·생화·농수산물 등과 같이 당일 배송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소화물 운송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곤란했다.

 

또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병원·보험·정비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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