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전기,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4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새는 전기,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6-19 08:38

본문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구 명동. 의류와 화장품 등 각종 도·소매업을 비롯해 패스트푸드, 이동통신사 대리점, 백화점 등 없는 게 없는 곳이다. 하루 100만 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쇼핑을 즐기러 오는데, 각 상점은 이들을 끌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상점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손님 끌기다. 명동 상인들은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들이 거부감 없이 매장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며 “명동은 이런 영업방법이 오래전부터 문화로 잡혀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한 여름에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것은 과도한 전력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오래됐다.

 

정부가 지난 5월16일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놓으면서,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6월11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하고 7월1일부터 이를 위반한 업소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6월11일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서울시,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제한조치 안내와 여름철 전기절약 동참을 직접 호소하기 위해 명동을 찾았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이 5월말부터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계도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상점들의 문은 열려있었다.

 

지식경제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러지 않을 때보다 전력소모가 3배 이상 크다”며 “많은 상점들이 아직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데,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문을 닫고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송 단장 일행이 출입문을 열어놓은 브랜드 의류 체인점으로 들어갔다. 실내 냉방온도는 판매시설의 냉방온도 제한 기준인 25도 이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문을 열어놓은 게 문제였다. 송 단장은 “문을 열어놓으면 전력소비가 큽니다”라고 말하자, 부점장은 “문을 닫게 되면 손님이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했다.

 

부점장은 “실내온도를 기존 23~24도에서 26도로 높이는 등 우리도 전기 절약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내온도도 높이고 문도 닫으라고 하면 영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아직 본사에서 영업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0
계도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동참하는 업소도 늘었다.

이어 방문한 A화장품 업소는 출입문이 병풍 모양의 접이식(일명 ‘자바라’)으로 돼 있고 완전히 개방돼 있어, 안의 냉기가 아무 차단 없이 밖으로 새 나가고 있었다. 이 업소 점원은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하면 점원 한 명이 온종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을 여닫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냉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형식의 출입문을 설치한 B화장품 업소는 문을 완전 개방하지 않고 손님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송 단장은 “자바라 형식의 출입문은 당초 건축허가 때와 달리 개조한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냉기를 조금이라도 차단하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류와 화장품 업소와 달리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약국, 은행, 공공시설 등은 대체적으로 문을 닫고 영업하는 곳이 많았다. 중구청 정삼익 연료행정팀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업소들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했었다”며 “6월 말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나머지 업소들도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전기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서만은 새는 것이 아니었다. 명동에는 훤한 대낮에도 실외조명을 그대로 켜 둔 업소들이 많았다. 에너지시민연대 정희정 사무처장은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0
계도요원이 한 은행의 실내온도를 체크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7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방식을 시정하는 것’은 수익과도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습관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만은 않아 보였다.

 

한 의류상점 주인은 “명동은 특수한 문화를 가진 지역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조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부족사태에 대비해 500만kW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전기절약을 통해 얻어야 한다. 밖으로 새는 전기를 줄이기 위해 출입문을 닫는 상점이 많아질수록 전력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에너지사용제한조치란?

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시행되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과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1일 이 같은 내용의 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476개의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예외구역으로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해,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고 영업토록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이다.

 

0
7월1일부터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켜 놓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제한조치에 대해 6월 한 달 간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1일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반업체로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김정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