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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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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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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6일 50㏄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해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보유자들은 6월까지 보험 가입과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15일 현재 50㏄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만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였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이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0㏄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 가입시 의무보험 가입시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4만5000원 수준이며, 50㏄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 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문의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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