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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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3 07:48본문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마련했다.
개정법은 영업정지 요건으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추가해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02-2023-4363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