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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서 개인 빚만 갚고 임금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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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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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부산동부지청)는 5.16(수) 사업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사채변제에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18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2억3백만원을 청산하지 않은 의류제조업자 박모씨(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박모씨(51세)는 부산 금정구에서 199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18억 상당의 건물과 미싱기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하면서 매각대금 전액을 사채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3백만원을 청산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 또한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체불근로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8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월(년)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8번째 구속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하반기(8.2)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 >
 * 명단공개 대상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근기법 제43조의2)
 * 신용제재 대상 :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근기법 제43조의3)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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