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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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4 08:26본문


이00(74세, 여) 만성신부전증, 우울증 등을 앓고 걸음걸이도 온전치 않은 이** 할머니.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1남2녀의 자녀가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 2차례에 결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노인돌보미를 만난 후 가족과 같은 정을 느끼며 삶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넋두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흘러간 가요를 부르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할머니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김00(77세, 남) 본 부인과 이혼 후 재혼하여 30년간 살다가 3년 전에 헤어지고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젊은시절엔 큰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부유했으나 부도가 났고, 본 부인과 2남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연락이 끊긴지 오래. 현재는 월20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월세(30만원)도 납부하기 어려운 현실. 석 달 이상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이 현관문을 떼어버려 임시문을 만들어 생활하던 중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신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얼마 전 장기기증 서약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자원봉사자 등의 ‘나눔’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예비노인의 의식 변화 및 미혼·이혼 가구의 급증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보다 안전하게, 보다 따뜻하게, 보다 편안하게, 보다 건강하게”라는 기치하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다.
- 보다 안전하게 :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 보다 따뜻하게 : 가족관계 강화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 보다 편안하게 :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확대
- 보다 건강하게 : 자살, 만성질환, 치매 관리 강화
1.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하므로, 가족간 지원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5,485명)를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심필요 가구로서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1결연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보미가 정기적 방문 및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지역 복지서비스 발굴·연계(’12년 142천명 보호)
2.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한참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문제는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유대관계 강화가 정부의 그 어떤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 간 원만한 갈등해소법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 현재 독거노인의 96.7%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가 있고,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의 경우는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우신 농어촌의 독거노인이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현재 40개시군구, 총 227개소 운영 중), 도시의 경우는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간 친목모임(일명 “독거노인 두레”)을 활성화시켜 상호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3.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자녀의 부양의식 또한 약화됨으로써 독거노인은 일반노인보다 훨씬 빈곤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하고,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와상상태의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 정서 및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4. 자살,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자살·치매 조기 발굴체계 구축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발굴·신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치매판정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40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종교계, 각종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발 맞춰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