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단기 양도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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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4 08:31 댓글 0본문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의 거래동결 효과를 일으키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정부는 우선 3주택자 이상은 60%, 2주택자에 대해선 5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던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다.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내 양도 시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 시 40%에서 일반세율(6~38%)로 각각 낮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대체취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완화’ 및 ‘1세대 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6월 하순 공포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 방안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조속히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