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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이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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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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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장관 임채민)는 제40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흡연자가 실천할 수 있는 금연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연상담·홍보 활성화, 경고그림 도입 등 법·제도 강화, 국제협력(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 개최) 등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니코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성물질들을 흡입하게 된다. 담배 연기에는 4,000여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담배에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으며 그중 인간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1종 발암물질은 총 15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담배의 성분 중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이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습관성 중독물질인 담배의 니코틴 때문이다. 흡입된 니코틴은 흡입 후 빠른 시간안에 뇌에 도달하여 흥분, 진정 효과를 나타내며 흡연 후 20~40분이 지나면 니코틴 효과가 사라지게 되지만 재흡연을 유도하게 된다.

□ 금연 실천을 위한 인지 전략

많은 흡연자들은 담배 없이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나, 담배를 끊은 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담배를 피울 때와 같거나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흡연자는 담배와 수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왔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진 습관과 이별하는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Richmomd and Harris, 1999).

□ 금연 실천을 위한 행동전략

흡연에 대한 자극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되는 많은 행동 전략 중 아래 “4D”는 행동 대처 전략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연상법이다.

행동전략 4D

▷ Delay(흡연 충동 늦추기)
 - 5분 후에는 흡연 충동이 약해지고 당신의 금연 의지가 돌아올 것이다.

▷ Deep Breathe(심호흡하기)
 - 길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는다. 이것을 3회 반복하라.

▷ Drink(물을 천천히 마시기)
 - 입안에 약간 오래 넣어두고 맛을 음미한다.

▷ Do something else(흡연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무언가를 하라)
 -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안내

□ 금연시, 금단 증상 극복 방법

금단증상으로는 불면증, 피로감, 긴장, 신경과민, 두통, 기침, 가래, 정신집중장애등이 있으나 개인의 차이가 많다. 금단증상은 금연 후 4일 후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5~10일 동안 서서히 감소한다. 신체적 금단증상은 길어야 1~2주 정도면 대개 사라지게 되므로 그 기간만 잘 참고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흡연자에게 있어 효과적인 금연교육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금연정보의 제공이 금연 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금연이 어려우므로, 어린 나이부터 흡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상담전화(Quit-line), 금연길라잡이(nosmokeguide.or.kr) 등의 흡연자 금연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실시해온 금연 홍보는 TV·라디오 공익광고, 기획보도 등 특화된 캠페인을 통해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매체별 특징과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는 담배연기로부터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모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학교, 정부공공기관, 실내작업장, 식당 및 술집,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 흡연 규제를 할 경우 담배소비를 4~1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 감소 효과는 물론 흡연율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은진,2011).

보건복지부는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성인 흡연율 및 간접흡연 비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연 관련 법·제도 강화, 교육·상담·홍보프로그램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별 금연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총회를 기회로 선진국 수준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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