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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기업,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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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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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을 명시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사용자에 대한 책무도 강화했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가입자교육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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