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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헬스클럽 약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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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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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대상 업체는 (주)애플짐, (주)월드짐와이에프, (주)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주), (주)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주),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이다.

이 중 (주)애플짐 등 11개 사업자는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IGYM 이하 7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의사를 밝히지 않아 시정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중도계약해지, 환급불가 조항에 대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 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클럽 고객은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또 헬스장 시설물 관리, 회원질서 유지 등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개정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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