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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금지?…“주말 산행 망칠 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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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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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 이씨는 주말 산행에 나섰다가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탐방로가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등산을 계획했던 이씨는 산 문턱까지 와서 허탈하게 쓴웃음만 지어야 했다.

봄철 산불방지와 해빙기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 탐방로가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기간은 공원별로 달라… 홈페이지 확인을

탐방로 통제기간은 2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시기상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과 겹친다.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원 탐방 시 해당 공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통제기간은 공원별로 상이하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의 통제기간은 3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지리산, 계룡산, 한려해상,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가 통제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산행에 나설 경우 헛걸음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총 4백83구간(약 1천6백77킬로미터) 중 1백24구간(약 6백33킬로미터)이다. 지리산의 노고단~천왕봉, 의신마을~세석평전, 설악산의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장수대, 오대산의 상원사~두로령, 소금강~동피골 등이 주요 통제구간에 속한다. 이밖의 통제구간은 국립공원 홈페이지 및 해당 국립공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탐방로 통제를 어길 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돼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개 국립공원 1백24개 구간 탐방로에 대하여 2월 16일부터 단계적으로 통제를 실시한다. 또 통제구간별 탐방로 입구에 통제간판을 설치해 탐방객들에 통제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 최수원(34) 주임은 “봄철 산불방지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탐방로를 통제한다”며 “탐방객들도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www.knps.or.kr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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