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3 (일)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마약,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1-26 05:10

본문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을 못하고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31일께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인 오는 8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했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