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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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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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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적게는 100원, 많게는 400원까지 인상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작년에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재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승용차(1종)는 인상되지 않으나 버스, 화물차는 2,3종은 1800원에서 1900원, 5종은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된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조정 내용>
사업명 통행료인상액 통행료 비고
당초 변경
인천공항 200 7,500 7,700
천안논산 300 8,400 8,700
대구부산 400 9,300 9,700
서울외곽 200 4,300 4,500 * 협약통행료 4,800원보다 300원 낮게 조정
* 남부구간(4,600원)보다는 100원 저렴
인천대교 300 5,500 5,800
부산울산 200 3,500 3,700
서울춘천 400 5,900 6,300
용인서울 - 1,800 1,800 2,3,5종(중?대형 승합차, 화물차) 100원 인상
서수원평택 100 2,800 2,900
* 1종(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기준, 전구간 통행 시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의 경우 민자법인이 현재 요금보다 500원이 많은 4800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 등에서 그간 서울외곽 민자구간 이용자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조정 이후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4500원)은 남부구간(4600원)보다 다소 저렴해지게 된다.

또한, 이번 요금조정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돼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 6개 구간에 대해서는 민자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재정-민자 연계 단구간 최저요금 부과구간>
구분 구간 할인액(원/대, 1종기준)
서울-춘천 남춘천IC-춘천JCT (5.05km) 400
대구-부산 상동IC-대동JCT (6.64km) 200
수성IC-동대구JCT (6.20km) 300
부산-울산 문수IC-울산JCT (4.4km) 700
청량IC-울산JCT (9.67km) 200
천안-논산 연무IC-논산JCT (8.41km) 100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사업의 통행요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유지 관리비를 절감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통행료가 높다고 지적받고 있는 일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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