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통합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4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고덕강일, 통합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2-06 11:38

본문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17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강동지역의 고덕, 강일3·4지구를 1개의 지구로 통합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해 지난 5월17일 발표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고덕강일지구의 지정 면적은 165만7000㎡이며, 강동구가 건의한 사항인 지구 통합, 업무·상업 중심으로 고덕지구 개발을 수용함에 따라 전체 주택은 1만 가구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60㎡ 이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주택 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주택 유형·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 통합지정으로, 고덕강일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면적 100만㎡ 이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구계획과 병행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의 일환으로 강동지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하철 9호선 연장(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반영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덕강일지구를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생태단지로 계획해 서울 동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고덕강일지구는 투기 세력의 엄정한 차단을 위해 5월18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여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