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주요 산업체 전기사용 10% 의무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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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1 09:40본문


올 겨울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 등 1만 4000개 수용가에 대해 전기사용 10%를 의무적으로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의 동계기간 필요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해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1000 ㎾이상 수요처는 10% 의무절전 또는 5% 의무절전 플러스 20% 일시 감축 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100㎾이상 1000㎾미만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7000곳은 20℃이하로 난방온도가 제한된다. 지난해까지 이 규제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478곳에 그쳤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오는 15일 민방위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실시, 국민들에게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동절기 기간(2011년 12월 5일 ~2012년 2월 29일)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며,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100만kW이하(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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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예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부터는 방송자막, 트위터 등으로 일반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요청하고 200만㎾이하 ‘경계’ 단계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방송사 재난방송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5일 정전사태때 문제가 됐던 승강기, 병원,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운영현황을 점검, 시정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비상발전기 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1만9천곳에도 오전, 오후 1시간씩 난방기 가동 중단, 근무시간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등으로 10% 전기를 절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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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동계대책은 전력위기대응 TF 산하 ‘동계 전력수급 대책반’ 논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절전 규제와 난방·조명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동계기간 이전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또 단전 우선순위, 위기 대응 매뉴얼 개편 등은 단기제도 개선반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12월초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특히 전기요금 개편은 물가 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조정수준을 결정하고,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거나 전력 과소비가 심한 대기업, 대형빌딩,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900, 에너지절약협력과 02-2110-4873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