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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살때 주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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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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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 사용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고시 개정안에는 식약청장이 정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화장품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화장품 12종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눈과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퍼머넌트웨이브용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이 있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으로는 ▲ 살리실릭애씨드 및 염류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이 있다.

사용할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제품으로는 파우더류에 쓰이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이며,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신중히 써야 할 제품으로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이 있다.

한편,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 등의 화장품 성분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따른 위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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