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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우수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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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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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주)의 허위·과장광고, 기만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75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

남양유업(주)는 2008년 10월 3일부터 14일 기간 동안 중앙 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 기만 및 비방광고를 했다.

남양유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남양의 생산 설비 및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광고한 것이므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또 ‘수천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합니다’라고 표현해 첨단시설과 시스템으로 인해 유해원료를 100%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남양유업은 또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라는 문구로 제품의 품질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남양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이므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경쟁회사의 유아식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의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청 검사에서 피심인은 물론 경쟁회사의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이라고 표현해 경쟁회사의 제품은 멜라민 함유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비방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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