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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신용불량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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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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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약 2주간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한만큼 늘어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의 2배 매칭금을 지원해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고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 또는 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시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수급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모집시 제외됐던 자활특례, 의료·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신용불량자 등 일부 수급가구를 포함해 보다 많은 수급가구가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 10만원 중 택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을 적립해 탈수급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도록 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 증가분의 100%만큼 기초생활급여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로 인한 소득증가분의 10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계좌관리 은행인 하나은행 협조하에 총적립금에 대해 고금리(2010년 기준 확정 금리 4.7%)를 적용해 대상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3년 후에 탈수급하지 못해 본인저축만 지급받는 경우에도 본인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리(4.7%)를 적용·지원토록 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3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이 단순 자금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Total Solution)이 될 수 있도록 6월부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복지-고용연계 사례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럴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희망리본프로젝트·지역내 일자리 및 저소득층 생업자금·하나 미소금융 등 취·창업 연계, 간병·양육서비스 등 가구 여건별 복지서비스 지원, 한국 FP 협회 및 포도재무설계를 통한 재무·신용상담 지원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노후설계 서비스 등의 지원이 가능해 진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는 5월31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지원신청서 및 적립·사용계획서)는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유사 사업간 중복을 막기 위해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5월 3주에 오픈예정인 희망키움통장 사이트(www.hopegrowing.com,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키움통장’ 검색)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수요를 감안해 2차 접수 이후 7월, 9월, 11월 3차에 걸쳐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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