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비용, 세금에 따라 천차만별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자동차 구입비용, 세금에 따라 천차만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5-14 07:28

본문

1.

인터넷으로 확인한 차가격과 실제 구입 견적을 비교해보면 예산을 훌쩍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왜 내가 생각한 차량가격과 실제 구입비용 견적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순수차량 가격 외에 세금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부가되는 세금은 부가세로, 최초 차가격의 10%에 해당된다. 완성차업체는 부가세를 더한 가격을 공식 판매가격으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확인하는 가격이기도 하다.

다음은 구입 단계에서 최초 차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차를 타는 동안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정리해보면 등록세와 취득세는 자동차의 최초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식 판매가격이 2,595만원인 YF쏘나타(Y20고급형)를 예로 살펴보면, 최초 차가격은 부가세10%를 제외한 약 2,359만원으로 확인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차가격의 5%로 부과되는 등록세와 차가격의 2%인 취득세를 더하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개별소비세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 2,000cc이상 차가격의 10%, 2,000cc 미만은 5%로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이 1998cc인 쏘나타의 경우 5%를 적용한 약 118만원이 개별소비세이다. 이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최종 구입에 들어가는 세금은 약 320만원 가량이다.

마지막으로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배기량별 정해진 세액을 기준으로 차의 배기량과 곱하여 결정된다. 비영업용인 쏘나타는 2,000cc이하의 기준세액인 200원에, 배기량인 1,998cc를 곱하여 연 399,6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을 기준으로 차령(차의 나이)이 3년 이상 경과된 뒤부터 매년 5%씩 줄어든다.

이처럼 적지 않은 자동차관련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첫째로는 등록세와 취득세, 개별소비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1,000cc미만의 경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경차로 구입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까지도 50% 할인됨은 물론,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금도 중형차대비 절반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이브리드카다. 지난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카 구입시 개별소비세와 등록세는 100만원한도, 취득세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기타 공채매입액 등의 감면까지 적용하면 차량당 최대 332만원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중고차구입 또한 세금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의 박성진 마케팅담당은 “중고차는 차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록, 취득세, 개별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할뿐더러, 차령에 따라 매년 5%씩 감소되는 자동차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