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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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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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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게임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부가 ‘게임과몰입대응 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건강한 온라인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 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안전 게임 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 기반 강화 ▲게임 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다.

◆ 게임이용시간 제한=우선 게임이용 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됐다. 문화부는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시스템 내 특수 프로그램이다.

현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영웅전, 드래곤네스트, C9 등 4개 RPG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아이온, 리니지 등 15개 게임에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3개 게임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이다. 이 게임들은 이르면 9월초 청소년의 심야시간 접속이 제한될 예정이다.

◆ 본인인증 강화=아울러 문화부는 주민번호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게임 이용자에 대헌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게임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다.

◆ 자녀 게임이용 지도=이 밖에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모는 이 포털을 통해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됨)에 대한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등이 게임서비스업자에 요청할 경우 게임서비스업자는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게임 내용, 이용시간,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하고 부모 등이 설정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 접속을 허용하는 ‘선택적 셧다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율=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등도 추진한다. 우선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 모니터링,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아이템 현금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지속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게임 과몰입 대책 외에도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자율로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3D 등 차세대 게임 지원 확대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오픈마켓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100억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우선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100억 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게임문화교육, 과몰입 예방 활동,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또한 문화부는 정부 부처,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게임 과몰입 대책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 법·제도적 장치 마련=문화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게임社들이 게임별 특성에 맞게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해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도 강화된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산업이 가지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 과몰입의 예방과 해소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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