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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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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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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과 상가 분양관련 광고는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78건 중 30건)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들은 고시원을 ‘샤워텔 또는 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등 명칭만 변경해 마치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아울러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가가 임대된 것처럼 부당 광고를 했다.

또 설치하지도 않을 단지내 편의시설(체육공원 등)을 마치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편의시설(지하철역,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인 것처럼한 광고등이 있다.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 등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비책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제반사항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한다.

분양현황, 상권, 주변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확정수익 보장기간·금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래 이용가능 시설(지하철역, 백화점, 학교 등)은 관련허가 취득여부, 진행상황 등을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한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소비자 모니터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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