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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가장 많은 품목은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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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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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와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해 소비자에게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법령에 리콜규정이 있는 품목(식품, 의약품, 자동차, 축산물 등)은 당해 법령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진리콜을 조치했다. 그 이외의 품목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진리콜을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지난해 리콜권고·명령 등을 한 실적은 총 495건이다.

현재 시행중인 리콜관련 주요 법률은 약 10여개이며,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7%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3개 법률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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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리콜실적을 분석해보면, 2009년 자동차, 식품 대상 리콜건수는 ’08년 대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 대상 리콜건수는 26% 증가했으며 공산품 대상 리콜건수도 29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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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2008년에는 ‘카고트럭 전조등 부품결함’과 ‘고소작업차의 설계하중 초과결함’ 사유로 해당 자동차차종을 리콜명령 조치 함에 따라 리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2009년에는 리콜명령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전체 리콜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식품의 경우, 2008년에는 멜라민사태로 식약청, 지자체의 단속 등으로 인해 리콜건수가 급증하였으나, 2009년에는 멜라민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리콜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한약재의 경우, ’08~’09년 리콜건수의 87% 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했으며 한약재에 대한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산품의 경우 ’09년에는 이륜자전거, 유아용품(완구·유모차·캐리어) 등에 대한 리콜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리콜성질별로 분석하면, ’09년 자진리콜, 리콜권고 건수는 ’08년 대비 각각 62%, 750% 크게 증가했으나, 리콜명령 건수는 26% 감소했다. ’09년 리콜권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이륜자전거 등 공산품에 대한 리콜권고 조치한 건수(16건)가 증가한데 기인했다.

’09년 리콜명령 건수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한약재(+31건) 등 일부 품목에서 리콜명령 건수가 증가했으나, 자동차(-80건), 식품(-86건)의 리콜명령 실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리콜명령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약품(한약재 포함)의 경우,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가 있다. 의약품(진경제)에서 용출시험 기준미달로 부적합 판정된 품목에 대해 해당사업자(H사)로 하여금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09.12.7)했다. 또, 한약재에서 허용기준(0.3㎎/㎏)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0.5㎎/㎏)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T사)로 하여금 회수해 폐기하도록 한 사례등이 있다.(리콜명령, 09.12.4)

식품(벌꿀, 캔디, 어묵, 탕류, 젓갈류 등)의 경우, 유통기한 변조, 식중독균 검출, 이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됐다. 케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업자(T사)에 대해 해당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 09.9.8)했다. 또, 조미 건어포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사업자(H사)로 하여금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 09.7.22)한 사례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조향성능 불량, 연료펌프, 자동변속기 불량 등으로 리콜된 사례가 있다. 조향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일정시간(2분50초)이 경과하면 조향(핸들조작)이 어려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사업자(T사)로 하여금 무상수리 조치(리콜명령, 09.10.19)했다.

또,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 흐름을 방해해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 발생 및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J사)가 무상수리 조치(자진리콜, 09.12.7)한 사례도 있다.

이륜자전거 브레이크에서 석면검출, 완구제품에 녹물 검출 등이 리콜된 사유가 있다. D사 등 9개업체에서 생산하는 이륜자전거의 브레이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해당 자전거의 수리, 교환, 파기 등의 권고 조치(리콜권고, 09.7.14)했다. 완구제품(4개 1SET)에 녹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사업자(M사)로 하여금 회수·폐기토록 조치(리콜명령, 09.7.15)등의 사례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종합·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자진리콜이 부진한 점 등 현행 리콜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식, ‘소비자안전TF’를 구성해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시,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산품·식품·놀이시설 등 주요 물품·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법령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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