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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180만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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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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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들어갈 경우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이 직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구직구인 수요발굴·취업 매칭 민간고용기관에 인센티브

추진방안에 따르면,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가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노동부에 구인·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 취업애로계층과 중소기업간 빈 일자리를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 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곳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취업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이 지원되며 오는 12일 이후 신규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의뢰하는 취업애로층을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취업시킬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취업자가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뿐 아니라 구직자의 수요, 능력,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해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하는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줬을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네트워크 구축 완료(2월말) 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 적발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구직자, 이자율 1%로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는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줌으로써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기관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1월 대부자부터 적용된다.

오는 12일 이후에는 현행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졸 이상자의 참여가 많은 점을 보완해 고졸이하 청년층이 참여하는 전문인턴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채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석박사 채용 중소·벤처기업엔 1:1 매칭으로 급여 지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처음 6개월간은 월 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가 지원된다. 12일 이후 신규채용자가 적용 대상이다.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접수·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키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우대는 5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1000억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훈련기간중 싱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인턴제 실시 306억원, 기타 고용중개기관 지원 및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등에 19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02-2150-2811,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0, 행안부 지역경제과 02-2100-8582, 중기청 기업금융과 042-481-4382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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