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미소금융’ 조심하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거짓 ‘미소금융’ 조심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2-10 08:31

본문

1.

진짜 ‘미소금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거나 대출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인 ‘미소금융’을 사칭해 유사 영업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대부업체에게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XML:NAMESPACE PREFIX = O />


‘미소금융 서민대출 안내. 신용대출 가능금액 1천만원. 대출 필요서류 안내전화 xxx-xxxx’.

지난해 12월 말 홍모 씨는 이 같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홍 씨가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미소금융입니다”라면서 친절하게 응대했다. 수화기 너머로 분주한 듯 전화 응대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백만원이 급히 필요했던 홍 씨는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를 선입금하라”는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불러준 계좌에 별 의심 없이 40만원을 입금해줬다. 입금한 지 얼마 안 돼 해당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자 홍 씨는 그제서야 ‘가짜 미소금융’ 사기에 걸린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은 홍 씨의 경우와 같은 피해 사례를 알리면서 ‘미소금융’을 사칭한 중개업자나 대부업체가 벌이는 유사 영업행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아 새로 내놓은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게 저금리(연 2~4.5퍼센트)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팔달문시장에 미소금융 1호점이 문을 열고, 12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본격 출범한 이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민층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를 이용해 10여 개 민간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었다. ‘미소금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이 그런 예다.


미소캐피탈·미소론 등 비슷한 이름으로 서민 현혹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은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비슷한 명칭의 금융상품이나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특허청에 ‘미소금융’ 상표 및 이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해 빠르면 올봄에 상표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은 “상표출원 등록 전에도 상표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미소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펼치고,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미소금융’ 키워드를 광고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에는 ‘미소금융’, ‘서민소액금융’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단속을 요리조리 피해 미소금융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중개업자나 대부업체를 1백 퍼센트 막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이 제시한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미소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첫째, 미소금융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둘째, 미소금융은 어떤 명목이라도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심사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셋째,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상담은 미소금융 전국 지점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심이 들 때는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미소금융 Tel 02-1600-3500 www.smilemicrobank.co.kr

황보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