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질병관리청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23 19:27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1791158_65.jpg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1791162_73.jpg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