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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신규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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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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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도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미 1만여 가구가 참여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3회에 걸쳐 5000여가구를 확대·모집해 총 1만 5000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95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매칭금 전액환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매칭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인적립액부터는 민간매칭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수급 해지시 일괄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진정한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위해 사례관리자, 재무상담사 등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어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빈곤탈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탈수급 이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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