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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04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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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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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ꞏ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관리ꞏ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①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교육 실시, ②광역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증가(80건→104건),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707건→133건)하였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여전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후(後)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2건인데 반해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2건으로 높게 나타나 선(先)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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