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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2023년 신규 명단 … 1540명

’23년 9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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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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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11월 공개 예정인 고액ㆍ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을 선정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ㆍ서울시ㆍ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명단 공개자는 기존 1만4162명과 신규(예정) 154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조7529억원이다. ​


올해 신규 대상자(예정) 중 개인 1129명의 체납액은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277억 원이다. 이들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869명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1천만원 미만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고,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일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액을 납부하는 체납자인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히는 △체납액의 50%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일 때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청산 종결 법인 등이다. 


이의 입증 자료는 시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는 관계 조사관의 면밀한 검토 후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최종 명단은 올해 11월 15일 공개가 확정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ㆍ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ㆍ나이ㆍ주소ㆍ체납액 등이고, 서울시 시보와 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한편 시는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도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


또한 이들에 대해서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


관계법에는 체납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이와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겠다″며, ″특히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행정처분으로 성숙한 납세문화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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