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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ㆍ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업체 대거 적발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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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9-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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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ㆍ무농약ㆍ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ㆍ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 광고(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건) 등이다. 


사례별로는 이천시 소재 A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 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ㆍE 장어전문 식당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한 현재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도 의뢰했다. 결과는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그리고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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