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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겨울철 찜질방ㆍ목욕탕 내 불법행위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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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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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내 매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찜질방ㆍ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집중 수사했다. 


그리고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ㆍ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1건)다.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했다.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ㆍ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분 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돼 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에도 ‘원산지표시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기이도 단장은 이와 관련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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