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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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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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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집중 수거활동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활동은 마을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도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자원순환을 높여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 농촌폐비닐 1만 8,238톤, 농약용기류 366만 개를 수거·처리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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