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조정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5.02.27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24 07:12

본문

bb32cda2dd6a7646ed992693c1a84db1_1740348602_0287.jpg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①만기 고정형, ②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③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④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단위 변동형 +0.1%p 가산

위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4.2월 출시)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세부사항 참고)도 출시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