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부당광고(뒷광고) 의심 사례 대거 적발
작년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2.6만 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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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17 14:48본문
자진 시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작년 게시물 중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뒷광고 사례를 대거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는 2024년에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명령해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을 시정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 대비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는 17.3%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도 다양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비스 분야는 외식업종에서 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영상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와 내용,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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