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3.0'C
    • 2025.04.01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3-25 06:20

본문

b49a5d6d84af57dc471a15e999a20fe6_1742851093_5346.jpg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