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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경기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소유자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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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25 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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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로 지적 받던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을 말한다.


그동안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신청이 없어 감독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ㆍ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을 포함시켰다.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을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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