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특사경 전체 확인 대상 193개소 중 93개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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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25 13:01 댓글 0본문
- 도 관계자,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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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의 절반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었다.
25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절반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무인판매소 1곳에서는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강력 건의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다.
더욱이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