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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 작성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 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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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5-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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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로 보조금 타서 사용한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또 걸렸다.


이들에게 나랏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민들의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을 집중 수사했다. 


그리고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3건을 적발했다.


피해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이들의 비리 유형은 거의 비슷했다.


A사단법인 센터장은 거의 상습범 수준이었다.


이 사람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로 보고해 정산했다.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 납품업체로부터는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C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 상황부를 꾸민 것이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이들의 불법행위는 ‘경기도공익제보핫라인’이나 ‘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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