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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해외명품에는 수수료율 낮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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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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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들이 국내 브랜드 업체들에 비해 해외명품 브랜드에는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1/3이 수수료율 15% 이하로, 최대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유명브랜드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율은 1개 매장에서만 15%이고,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를 넘는 196개 매장에서 30%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1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 이후 명품·유명브랜드의 수수료율 등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며 “언론과 정치계, 경제계 등에서도 명품·유명브랜드에 대한 수수료 수준이나 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해외명품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판매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소위 ‘임대을’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는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특정매입’이 많았다. 특정매입은 ‘임대을’과 비교할 때 부가세의 사실상 선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유통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거래형태이다.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해외명품은 최소 3년(일부 업체는 5년)이었다. 이에 반해 국내 유명브랜드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외명품보다 불리했다.

또한, 해외명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했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들은 신규 입점이나 매장변경 시(1년 이내 제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자신이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유통분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업계 자율 노력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백화점들이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 및 추가 부담 전가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브랜드로는 제일모직(주), (주)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한섬, (주)아모레퍼시픽, (주)성주디앤디, (주)이에프씨, (주)태진인터내셔날, 국외브랜드로는 루이비통코리아(주), 샤넬(유), 구찌그룹코리아(주), (주)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주), 프라다코리아(주), 에르메스코리아(유), 페라가모코리아(주) 등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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