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완구·아동 놀이매트 등 17종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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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3 06:37본문
![](http://pan2024.mycafe24.com/2021/data/file/m1/f3ccdd27d2000e3f9255a7e3e2c48800063613.jpg)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30일 소비자 안전에 유해한 장난감과 매트 등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9개 완구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7.6~478배를 초과했다.
이중 2개 제품은 운동신경마비·중추신경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고, 1개 제품은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 검출됐다.
유아용 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시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4배를 초과했다.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중 놀이매트 1개 제품은 제품 로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9배 검출됐다.
매트 내부 구성물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승차용 안전모 1개 제품은 충격흡수성 시험 기준치에 미달됐고, 운동용 안전모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9배 검출됐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리콜 명령을 인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표원은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에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중소기업인의 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내달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