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 선정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5.02.21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국토부,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5-02 09:12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했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1급지는 7만원, 2급지 6만원, 3급지 4만원, 4급지는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고,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 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6월중으로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싷시할 예정이다유광식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