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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보복조치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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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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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한 사람에게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수준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으로 금지 조항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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