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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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24 09:28본문
![](http://pan2024.mycafe24.com/2021/data/file/m1/f3ccdd27d2000e3f9255a7e3e2c48800092712.jpg)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전에 받던 정상급여의 4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또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김판용기자